청년도약저축계좌란?
청년층을 위한 비과세 상품으로는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.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내면 5,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. 가입자가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가량을 내면 정부가 최대 월 2만 4,000원의 지원금(정부기여금)을 더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입니다.
소득기준은?
청년도약저축계좌는 15~39세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청년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%는 ▲1인 가구 월 87만8597원 ▲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▲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▲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라고 합니다.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씩 3년(36개월)을 저축하면 전체 360만 원 + 360만 원 (정부지원금)으로 도합 720만 원 + 추가 이자를 돌려받는 청년들을 위한 예적금 지원사업입니다. 신청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(bokjiro.go.kr)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금리/이자율은?
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정부기여금은 연2.5%의 이자율을 적용하며, 개인 납입금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정부기여금과 개인 납입금의 이자는 비과세입니다.
자격을 알아보자
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~ 39세 이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이 해당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주거·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(만15~39세)이 대상에 포함됩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(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가능)이어야 하며, 소득(개인소득) 총 급여 7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(가구소득) 중위소득 180% 이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가입 불가입니다.
혜택을 알아보자
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(60개월) 간 불입하고 정부 지원금, 비과세 혜택을 통하여,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의 목돈을 받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내년 1~2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.
신청하시려면 은행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. 이전의 지원정책들을 기반으로 예상하면,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후 납입하는 형식이며 신청하시기 전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와 차이는?
청년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청년 근로자까지 포함할 예정입니다.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씩 3년 만기로 저축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조건 충족시 1:3으로 정부지원금 지원.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이며 중위소득 100% 이하로 정부가 분류하는 소득구간 Ⅰ에 해당하는 만 19세 ~39세 MZ세대 청년으로 정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.
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씩 3년 만기로 저축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조건 충족시 1:3으로 정부지원금 지원합니다.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이며 중위소득 100% 이하로 정부가 분류하는 소득구간 Ⅰ에 해당하는 만 19세 ~39세 MZ세대 청년으로 정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.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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